안양시, 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통합서비스’ 구축

▲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협약(21. 3. 11).
▲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협약(21. 3. 11).

앞으로 안양시에 차적을 둔 차량이 타 지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사전 단속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도 당일 확인이 가능해진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주ㆍ정차 단속 여부를 1일 3회까지 통보 받음으로써 과태료 부과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위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 요금 등의 여부도 바로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시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만 단속대상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 여부도 5~10일 후에나 고지서로 통보 받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동안구가 ㈜아이엠시티과 지난 11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만안구는 오는 15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시는 협약 후 보안성 검토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도 시민의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며 “예방 위주의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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