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직원 2명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면서 오는 16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이 자가격리되면서 시의회가 초 비상사태에 돌입, 여주시의회 의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여주시방역당국에 따르면 여주시의회 A의사과장은 지난 8일 부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동료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가족이 접촉자로 분류, 여주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와 오는 22일까지 격리조치됐다.
방역 당국은 또 여주시의회 전문위원 B씨가 지난 12일 자녀가 다니는 여주 Y초등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여주시 보건당국이 이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등 6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B씨 자녀와 같은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이날 여주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는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때문에 오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 20여 건의 안건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는 20여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물류창고 거리제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직원 2명이 ‘자가 격리’가 진행 중이나 회기 연기사유가 되지 않아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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