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23% 급등…2007년 이후 최대치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23% 넘게 올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6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작년에 비해 23.96% 상승했다.

상승률을 보면 경기도는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p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1.2%p만 올렸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가구다. 경기도는 368만715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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