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억 초과 공동주택 4배↑…8만4천가구 세금 폭탄 불가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8만4천여 가구에 달하는 경기도내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경기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96%에 달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도의 경우 지난해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만647가구에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9억원~12억원 이하가 작년 1만5천519가구에서 6만7천112가구로 크게 늘었고, 12억원~15억원 이하는 4천320가구에서 1만3천375가구, 15억원~30억원 이하는 804가구에서 3천816가구, 30억원 초과는 4가구에서 20가구로 모두 급증했다. 특히 성남 분당ㆍ판교, 과천, 고양,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젊은 층이나 갭 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이들의 부담과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과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주공 1단지와 2단지, 3단지, 7단지의 전용면적 108㎡ 이상은 매매가가 18억원~20억원 수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주공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등의 아파트도 108㎡ 이상 규모는 현재 시세가 15억원 이상으로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어서 향후 주민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역은 고가의 아파트가 많아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의견청취 기간 아파트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취합해 한국감정원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표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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