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난개발 예방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 허가 방침

안성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운영방침을 추진한다.

이 방침은 1만㎡ 미만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된다.

물류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비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운영방침’을 수립하고 계획적 입지를 유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은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관리수단으로 인ㆍ허가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해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과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현재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면적은 약 94.28㎢로 안성 전체 면적인 553.41㎢의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훈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대규모 물류시설 개발행위허가로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운영방침 시행으로 난개발 예방과 민원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