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용현동 A아파트가 공사와 회계처리 등으로 시끄럽다.
16일 의정부시 용현동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이 각종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상 정해진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10여건을 시에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수의계약을 발주한 매몰 생활하수관 복구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정화조 오수관 직관로 연결공사를 시공한 B업체가 관로 위에 각종 구조물을 올려놓고 되메우기를 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하수관이 매몰됐는데도 하자책임을 묻지 않고 긴급공사로 B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복구 뒤 B업체는 폐토석으로 평탄작업을 해 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25일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같은 위반이 있을 땐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또 지난 2017년 1월 이전 주차 수선충당금 2억6천700만원도 문제 삼고 있다. 주차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중 관리비절감을 위해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익 등으로 처리,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관된 주차충당금은 잡수익으로 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발전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민 35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시에 감사도 청구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적법하게 처리했다. 긴급상황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주민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감사에서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발전대책위 관계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과태료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줘 되풀이되지 않는다. 시는 솜방망이 처분만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과 계도가 우선이다. 과태료 부과는 재량행위다. 공사단가 부풀리기 조사는 사법기관만 할 수 있고 민형사상 문제”라고 밝혔다.
A아파트는 900여세대로 입주한 지 20년이 넘었다. 지난 2015년에도 아파트 관리문제로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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