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동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수원슬러지사업소를 건립했으며, 오는 2032년까지 ㈜그린환경에서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한다.
같은 곳에 위치한 수원하수처리장에선 하루 평균 50만t에 달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수원 전역에서 흘러온 하수가 90~95%, 화성 병점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일부를 차지한다.
시는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하루 최대 585t의 하수 찌꺼기(슬러지)를 건조고화물 등으로 압축,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애꿎은 화성 시민들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소가 위치한 송산동은 물론 가까운 진안동ㆍ병점동, 4~5㎞ 떨어진 반월동ㆍ수원시 망포동까지 역한 냄새가 퍼진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진안동에 거주하는 임성정씨(46ㆍ여)는 “햇빛에 빨래를 말렸는데 옷을 입으면 썩은 냄새가 풍긴다”며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악취 때문에 깬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악취로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피해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악취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주민들은 하수 냄새를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 사업소가 있는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수원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답변마저 늦어지기 일쑤다.
더구나 지난해 화성시의 검사 결과, 사업소 인근에서 포집된 시료의 악취 농도가 희석 배수의 약 660배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수도법 등에 따른 화성시 조례가 허용하는 기준치는 최대 300배로, 이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수원시는 사업소 건립 당시 법에 따른 기준치는 500배였고 그에 맞춰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업소 가동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준치가 300배로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하수처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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