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조례 가결

▲ 박찬희+의원
박찬희 의원

부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긴급 상황에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이 비치되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박찬희 의원은 “이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도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성 건강권 및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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