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관우 시의원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 7분발언 사진

평택 소재 향토문화유산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관우 평택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모습을 비춰주는 소중한 거울이지만 평택의 일부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진위면 동천리 고인돌은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많은 향토문화유산이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관리와 보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세에게 남겨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걱정과 반성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형문화재는 지원조례를 통해 다각도로 지원, 활성화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는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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