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27일자 6면)이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7월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기근린공원 주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 토지매입비가 613억원을 훌쩍 넘긴 90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일괄 보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1차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일괄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고기근린공원 비상대책위는 22일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대상사업지의 확정된 감정평가 총액공개 요청 ▲이른 시일 내 부족한 보상비 추가확보 후 일괄 보상 등이 담겨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산 확보도 못 하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공원조성 때문에 용인시정에 큰 부담만 될 것”이라며 “만일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동일한 사업지역 내 일괄보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향후 예산을 책정해 차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는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