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시민 마스크 수의계약 논란 道에 감사 청구

화성 시민이 지난해 코로나19 마스크 부당 구입건과 관련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등을 구매하면서 방역용품과 상관없는 지역 광고기획업체와 수억대 수의계약을 체결, 논란(본보 2020년 6월1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화성지킴이’로 활동 중인 A씨는 23일 “코로나19 마스크 부당 구입건과 관련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코로나19 마스크 수입원장 사본 및 수입신고필증, 제조사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매석 금지고시 발표 다음날 구매가 이뤄지는 등 의혹이 많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시가 구입한 코로나19 마스크 등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합법적인 제품이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초 불거진 화성시 정무계약직 공무원의 의문의 사직 논란에 대해서도 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마스크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과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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