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로 한복판에 아이만 남긴 채 정차한 40대 여성

시흥경찰서는 25일 차량에 아이만 남긴 채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아동복지법 등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 편도 8차선 도로 2차선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차량 뒷좌석에 A씨의 2살 된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200m가량 떨어진 반대편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걷고 있던 A씨를 찾아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안산 대부도 해수욕장부터 17㎞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김형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