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ㆍ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대기ㆍ수계ㆍ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폐수로 나가게 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난해 배출한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한 뒤 그 결과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4천446개소로 한강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한 경우엔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으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강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을 운영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 및 산정 지침서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는 보완ㆍ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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