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안산-윤석진 의원

안산시의회가 주거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임대주택의 공공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 및 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의에 참여 의원은 윤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ㆍ계단등 그리고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환위는 최근 개회된 임시회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와과련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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