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음주차량 불법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충돌…1명 중상

안성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안성시 가사동의 한 도로에서 모닝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죄회전, 맞은편에서 오던 다마스 승합차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승합차 운전자 60대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정상 주행 중인 다마스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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