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지와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균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현재 이 부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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