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균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m 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와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점으로 미뤄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21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혐의 2건 등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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