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업체가 배출한 폐수에서 기준치의 26배에 달하는 발암가능물질과 7배가 넘는 맹독성 물질 등이 나왔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주간 남동산단의 폐수 공동방지 및 단독처리업체 145곳을 점검해 고농도 폐수 등을 배출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지시한 것으로부터 나온 후속 조치다.
시는 점검에서 A의약품·화장품원료제조업체가 처리한 폐수로부터 기준치(0.2㎎/ℓ)의 26배에 이르는 디클로로메탄 5.506㎎/ℓ를 검출했다. 세계보건기구 소속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클로로메탄을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사람의 몸에서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한다.
B금속가공업체가 배출한 폐수에서는 기준치(1㎎/ℓ)를 7배 이상 초과한 시안(CN) 8.69㎎/ℓ가 나왔다. 청산가리(KCN)의 주성분인 시안은 금속도금 등에 쓰이는 맹독성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신 질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안의 관련 화합물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이 기준치를 넘긴 남동산단의 업체 39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및 미가동 업체도 각각 1곳씩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나온 A의약품·화장품원료제조업체와 B금속가공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는 고발의뢰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긴 특성수질유해물질 등이 있는 남동산단 일부 업체의 고농도 폐수는 승기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으로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을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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