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수 불법배출업체 무기한 단속 추진…위법사항 고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일부 업체를 관계당국이 적발(경기일보 3월 31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폐수 불법배출업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고농도 폐수의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폐수 배출업소 2천318곳에서 사전 고농도 하수유입 맨홀수질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수처리장 주변의 도금업체와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다. 정밀점검은 남동·부평·서구와 함께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올해 하반기 상설 단속반을 구성하면 첨단환경감시장비를 도입해 24시간 감시 및 지하 불법 배관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 배출업소 관리계획’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남동산단의 폐수 공동방지 및 단독처리업체 145곳을 점검해 고농도 폐수 등을 배출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6배에 이르는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업체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고농도 폐수 배출 저감에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은 “무엇보다 업체의 수질환경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적발 업체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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