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스쿨존 한쪽 차선만 과속단속 카메라... 실효성 떨어져

양방향 설치 시급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빨간 점선). 한쪽 차선에만 설치돼 있다. 정정화기자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빨간 점선). 한쪽 차선에만 설치돼 있다. 정정화기자

평택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한쪽 차선에만 설치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2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 이후 모두 40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66곳(분교 4곳 포함) 중 송일초교, 진위초교 산대분교, 갈곳초교, 용죽초교, 대동초교 등 5곳의 스쿨존에만 양쪽차선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을 뿐 나머지는 한쪽 차선에만 설치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차선에선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는 반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반대편 차선에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통학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평택 비전동 A초교는 정문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차량 통행이 많지만 한쪽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 양방향 설치가 시급하다.

학부모 A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대다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행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너무 쌩쌩 달려 아찔하다”며 “하루빨리 스쿨존 도로 양방향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아이들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양방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가 더뎌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스쿨존에 양방향을 포함, 모두 58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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