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오물이 가득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며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 등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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