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피해 호소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공장부지 조성현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물론 세륜시설도 가동치 않고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3일 포천시와 관련 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공장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화현면 화현리 산 302-24번지 일원 국도47호선 주변 2만2천300여㎡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A사는 공사차량 출입과 상관없는 곳에 세륜시설을 설치해 가동 중이어서 덤프트럭들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야 절토과정에서 나오는 토사와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근 공장과 주택 등으로 날아들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화현리 주민 A씨는 “(A사가)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을 보이지 않는 곳에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어 공사 차량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없이 1년 넘게 임야를 절토하고 있어 주변이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는 “덤프트럭들이 세륜시설을 통과하면 흙탕물이 도로에 젖어 도로를 더 오염시킬 것 같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세륜시설 미설치로 포천시로부터 한 차례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현리 공장부지 조성현장은 한번 단속됐던 곳으로 알고 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 여부와 세륜시설 가동 여부 등을 조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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