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골프장을 돌며 이용객 탈의실에서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의 이용객 탈의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용객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용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물함을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장물 처분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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