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난개발 우려 없었던 이매근린공원 토지 왜 샀나”

성남시가 공원일몰제 적용된 분당구 이매근린공원의 일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적은데도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원일몰제는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공원이 지정 효력에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주 재산권 보호 차원이다. 성남시는 해제 시 난개발을 막고자 일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은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이매근린공원 내 3만1천21㎡ 규모의 한 토지(분당구 이매동)를 약 350억원에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인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시는 이처럼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데도 도시계획위는 심의하면서 인근 다른 토지를 모두 공원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만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주거지와는 돌마로로 단절됐으며 유일한 통로는 차량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굴다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 회의록상 한 위원은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토지 매입을 주장했다”며 “시가 현장 답사 없이 특정 위원 말만 믿고 심의를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해당 토지는 일부 급경사지로 황무지와 다름없는 등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며며 “350억원의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 수준”이라며 감사관실 조사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는 10년 전부터 해당 토지 개발요구와 공원해제 등을 요구했었다”며 “이 땅은 도로와 인접, 맹지가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있기에 도시계획위에서 매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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