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하던 회사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 식당에서 24명이 모여 회식을 한 회사원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의 과태료을 부과했다. 회식 장소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중원구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의 업무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의 전후에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은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