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는 20일 30대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직장동료인 B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흥시 집으로 달아난 A씨는 19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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