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설업체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환경을 오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삼한건설중기는 지난해 9~10월 남양읍 신외리260 개발제한구역 내 930여㎡의 밭에 성토와 높이 2.5m 옹벽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농지는 삼한건설중기 대표의 아내이자 이사인 A씨 소유로 알려졌다.
이 곳에는 22일 오후 9시께 콘크리트 펌프카와 덤프트럭, 이동 주유차량 등 10여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에는 ‘삼한 9호’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삼한건설중기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주차장에서는 건설장비 정비와 주유 등이 이뤄지고 있어 주변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 농지가 불법 차고지로 활용되면서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굉음을 울리는 콘크리트 펌프카(붐 높이 60m)의 진출입이 잦고,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할 때마다 연신 삐걱대는 소음과 심한 매연을 내뱉고 있다.
주민 A씨는 “인적 드문 시골에 매일 같이 대형차량들이 오가면서 길에 흙이 떨어지고, 매연으로 인해 창문도 열 수 없다”며 “차량 정비를 하면서 출차 준비를 하는 새벽에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적발, 지난 15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다.
삼한건설중기 관계자는 “많은 중기회사가 불법으로 차고지를 조성해 사용 중이다. 차고지 조성 당시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에 적발된 만큼 곧바로 주차된 차량을 모두 빼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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