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 알 권리 무시했다”…의회, 시설공단 조례안 부결

▲ “양평군, 군민 알 권리 무시했다”…의회, 시설공단 조례안 부결

양평군의회가 지난 22일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관련 조례를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278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이 제출한 ‘시설관리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의원 절반 가량이 △집행부의 소통 부재 △절차상 하자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 준비 미비 △임직원 고용승계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결과에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A의원은 “집행부가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 주체 선정 공고를 5월에 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군민들의 알권리와 입법·심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반면 B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공고가 2개월 째 미뤄지면서 입점을 준비하는 업체 가운데 포기하는 곳이 나오고 있고 농협 내정설 등 소문도 무성하게 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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