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면 이장ㆍ전 시의원 등 수천만원 마을발전기금 요구

시, 이권개입 금지 공문 시달

화성시 팔탄면 한 마을 이장과 전 시의원 등이 공장 개발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통ㆍ리장의 부당한 이권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팔탄면의 한 마을 이장 B씨 등이 마을발전기금 4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부조리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C씨는 “저희 신랑이 공사하면서 매번 발전기금 명목으로 동네 잔치에 돼지 한마리, 술값 등을 드리곤 했었다”며 “이번 팔탄면 공사는 벌목작업까지 다 하고 허가도 받았지만 이장 B씨와 전 시의원 등 4명이 4천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 공장 등이 들어오면 좋은 것인데 4천만원을 요구해 공사도 못하고 있다”며 “소음피해 그런 것은 다 양해 받았다. 적은 돈이면 드리겠는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 이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아니냐. 시장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는 일선 읍ㆍ면ㆍ동에 ‘시장 지시사항-읍면동 통리장 이권개입 방지 등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달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통리장단 대상 청렴의식 고취 및 문화 확립 ▲통리장 부조리 예상 현수막 게시 ▲읍ㆍ면ㆍ동장의 통리장 관리 책임의무 적극수행(이권 개입 재발 시 읍면동장에 대한 응분 조치 예정) 등을 지시했다. 한편 마을발전기금은 각 마을에서 경로잔치나 공동여행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외지에서 들어와 공장이나 주택을 건립하면서 소음ㆍ분진 피해 보상 형식으로 개발업자 등이 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장 등이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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