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례대표 안양시의원 투기 혐의로 내사 착수

▲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해당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시의회 A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 최근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의원 및 배우자, 아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A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금융권 부당대출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2021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A의원은 새마을금고에 27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선 그가 안양북부새마을금고 대의원이란 점이 들어 대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재산신고 목록에 A의원 일가가 소유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지 중 일부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매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며 “내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차명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20억원가량의 융자를 받고 있었다”며 “대의원이라서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가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안양시의회 BㆍC의원에 대한 진정 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양=한상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