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국제가족관계 번역서비스 무상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혼인ㆍ출생하면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번역, 시로 넘겨 처리한다.
앞서 국제가족관계를 신고하려면 번역료 5만~30만원을 들여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번역,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외국인 등록수는 지난달말 현재 1천29명이고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지난달말 현재 659가구다.
지난해 접수한 국제가족관계 서류는 혼인 69건, 출생 94건, 이혼 5건, 사망 4건 등 172건으로 지난 2019년 134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한편 시는 29일 김상돈 시장과 정성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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