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온 안양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A의원이 처음이다.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7년 7월 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층짜리 주택을 포함한 대지 160여㎡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 등은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가칭 석수역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져 있다.
A의원 등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해 7월 말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계획을 공개하기 불과 20일 전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몰수보전 신청도 제출했다.
몰수보전은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피의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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