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던 파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하면서 2년 4개월여의 법정 다툼을 끝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시는 장기화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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