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씩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종전에는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출산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거주기간요건이 폐지되면서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과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은 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서다. 앞으로도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 아이편한 감동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