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구역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주요 도로 중 포승읍 만호리 1곳에서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해왔으나, 이번에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등 평택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3곳에 단속장치를 설치, 단속 구간을 4곳으로 확대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 단속 시 경고, 두 번째 단속 시 과태료로 월 20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저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3천871대), 저감장치 부착(1천180대)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예산 134억원을 배정해 노후 차 7천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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