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 학대로 의식불명…경찰, 양부 긴급체포

양부 “자꾸 칭얼대서 손으로 뺨 때려”
경찰, 이르면 10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지 7개월 만에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2)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곧바로 수술을 위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B양의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 목 등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이날 0시9분께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꾸 칭얼대서 손으로 뺨을 때렸고 이후 잠에 든 아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또는 방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B양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정확히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0세 미만의 친자녀 4명을 키우던 중 지난해 8월 경기지역의 한 입양기관에서 B양을 입양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B양에 대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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