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구두주걱 등으로 이달에만 세차례 폭행
양부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중 입양 결심”
두 살짜리 딸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성시 자택에서 딸 B양(2)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양을 입양한 경위에 대해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 안양시 소재 입양기관에서 B양을 입양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여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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