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사전자문 제도를 시행하면

▲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했을 뿐인데,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사전 조언을 받은 입주민들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진화과정을 거쳐 이제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 형태로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소재 공동주택 규모는 약 6천805개 단지, 313만 세대다. 지난해에만 145개 단지, 13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새로 건설됐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비 수입과 지출,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예방 및 방범 활동,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해 입주민 간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리요인과 공동주택 관리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사전 자문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제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거나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입주자 등 10인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문요청 내용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경기도가 함께 직접 현장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하는 제도이며,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규약 개정 ▲관리비 등 부과·징수 ▲공사 및 용역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자문하고 있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 8개 단지가 자문을 신청해 5개 단지에 대해 자문을 했으며, 자문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의 호응과 관리주체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수혜 단지가 점점 더 많아지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입주민 간 불신 해소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 제도의 조기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수혜자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서로 소통하는 열린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도정의 신뢰는 두터워질 것이고 나아가 입주민들의 삶도 편안해질 것으로 본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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