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30대, 구급대원·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분당경찰서는 11일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구급대원·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성남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3명이 손을 베이는 부상을 당했고, 사설 구급대원 1명은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

A씨의 60대 어머니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과 치료이력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