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아파트의 방화구획 관통부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9일 LH와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시공해 지난 2015년 9월에 입주한 인천 서구 가정동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1천243가구) 일부 가구의 천장 내 소방배관 옆 공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주민 A씨의 아파트 내 결로현상 하자보수 이후 드러났다. 하자보수를 위해 천장을 뜯자 소방배관 옆으로 지름 약 13㎝의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들어왔고, 천장을 덮고 있던 석고보드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A씨는 “5년간 해마다 겨울철이면 결로현상을 겪으면서도 문제를 찾지 못하다가 천장까지 뜯어 확인하니 큰 구멍이 나 있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의 방화구획 관통부위는 내화 충전재로 막아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위 주변 공간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화재 시 연기가 급속히 퍼지는 것은 물론, 이 틈을 타고 불길이 번져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방화구획 관통부위는 내화구조의 바닥·벽 등을 배관, 전선 등이 통과할 때 생기는 틈을 말한다.
지난 2018년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방화구획 관통부위가 마감처리 없이 뚫려 있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화재를 키웠다.
인회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파트 층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퍼질 위험이 큰 중대한 결함”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 같은 문제가 다른 가구에도 발생했는지 확인해 신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감리 당시 일부 세대의 점검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감리과정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미시공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보수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수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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