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 입법예고

윤순옥 의원 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윤순옥 의원 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순옥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6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의회는 농민수당은 농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액 군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간 80억원에서 20억~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순옥 의원은 “지난달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경기도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과 비교,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줄어들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내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0~12월 농민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어서 조례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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