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른 살’이 된 지방의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남시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30년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 역할ㆍ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및 좌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30주년을 앞둔 지방의회의 중요한 성과 및 위상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권한과 위상에 대해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규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크게 제약, 지방의회의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 해결 및 지방의회 발전을 이루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를 국회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규정, 지방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 사상을 헌법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은 크게 신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부터 감사 직렬 신설,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지방의회 제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열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여성의원 증가 등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언급하며 지난 30년을 평가했다.
특히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이슈에 대응했다”며 “이는 지방의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경조사 참석에 많은 시간 할애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낭비적 소모전 ▲전문성 부족 등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을 비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안광림 의원, 심재상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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