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성장 위해선 헌법 개정해야”…성남시의회 정책토론회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올해 ‘서른 살’이 된 지방의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남시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30년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 역할ㆍ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및 좌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30주년을 앞둔 지방의회의 중요한 성과 및 위상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권한과 위상에 대해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규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크게 제약, 지방의회의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 해결 및 지방의회 발전을 이루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를 국회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규정, 지방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 사상을 헌법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은 크게 신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부터 감사 직렬 신설,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지방의회 제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열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여성의원 증가 등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언급하며 지난 30년을 평가했다.

특히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이슈에 대응했다”며 “이는 지방의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경조사 참석에 많은 시간 할애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낭비적 소모전 ▲전문성 부족 등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을 비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안광림 의원, 심재상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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