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18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는 앞서 아동의료비 상한제 관련, 복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아동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23명이 모두 3천4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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