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15만여평을 불법으로 480억여원에 사들인 뒤 이를 쪼개 이 중 380억원 어치를 400여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270억원의 수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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