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을 은행 예금처럼 활용하는 투자 상품과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급속하게 증가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가상자산투자가 높은 기대 수익을 가져다주리라는 기대감으로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를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킹(staking)’과 ‘예치’는 가상 자산을 맡기고서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최근 은행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맡겨두면 최대 연 9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신종 투자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돈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현재 관련 규제나 법령이 없어 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 등 소비자 보호가 전무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암호 화폐 일 거래량은 30조원으로 코스피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 시세조작 허위정보 등을 평가할 기준이 없이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관한 모든 검증 책임을 떠안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은행권이 나서서 자금세탁 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거래소에 대한 은행계좌개설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특금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조직내부통제규정, 가상화폐 사정자의 대주주 등을 명시했다.
현재 암호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특금법에서 규정되고 있어,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된다. 투자자의 피해와 반발로 여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다수 법안을 제출했다. 최소한의 거래소 설립 요건을 정의한 후 암호 거래소들이 지켜야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거래소는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 전문가와 같은 업무를 지향하고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와 상장 업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둘째, 중앙화된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인 프라이빗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거래소는 지정 투자전문가 제도를 만들어 일정 규모이상의 투자를 수행하는 딜러는 심사를 통해 등록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갖춰 시세 조작을 통한 불법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넷째, 거래소는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해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감독기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전문가는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거래소 자체 코인은 수수료에 대한 배당의 성격이나 수수료에 대한 할인권의 성격이 크므로 자체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기적 수요나 이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다르게 쉽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현재 규제가 없어서 상장 가격과 발행 물량 공시 등도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 의해 결정된다. ‘깜깜이’ 상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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