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 기르자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계좌이체 활용(비대면 편취) 범죄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대면 편취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서 시행하는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구제 방안 마련과 수사기관의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의 형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부분 검찰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검사 신분증이나 금융감독원 공문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돼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후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다.

비대면 편취(계좌이체 등)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국내 인출책의 출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출금정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직접 건네는 대면 편취는 송금ㆍ이체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경찰과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피해예방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대면 편취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맡던 업무를 강력범죄수사팀에서도 병행 수사하도록 했다.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당장 출금해야 한다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선입금의 경우 등 최근 범죄수법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범죄유형별 대응방법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방문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긴급생계비)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을 활용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에 관심을 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자.

이정훈 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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