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돈 선거’라니 황당하다. 특히 농ㆍ축협의 선거에서 금품이 오고 가는 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을 건넨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문제가 많다. 공명선거를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이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 대의원 3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당하게 제공된 금품 및 향응 규모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9명이 출마했고, 7명이 선출됐다.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이들 중에선 A씨만 당선됐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선거 입후보자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A씨 등 3명은 선거 직후 대의원들에게 ‘제공받은 금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6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역축협 이사회는 간부급 직원 임명, 예ㆍ결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별도의 급여는 없다. 다만 이사회 참석 시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조합장도 아닌 비상임이사 선거에서까지 수천만원의 금품이 부당하게 오고갔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 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등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농축협에서 선거 때마다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고질적 병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끄럽고 낯뜨거운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의 구태가 여전하다.
검찰은 이번 선거의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선거 입후보자는 물론 대의원들까지 조사해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불ㆍ탈법의 돈 선거 관행을 끊을 수 있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