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던 후보자들(경기일보 2일자 6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차범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9)ㆍB씨(52)ㆍC씨(5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조합원 D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앞서 당선을 노리고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계 600만원, B씨는 450만원, C씨는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D씨는 이들 3명에게 받은 현금을 또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대의원인 자신도 현금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선거 결과, A씨 홀로 당선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낙선했다.
지역축협 이사회는 간부급 직원 임명, 예ㆍ결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이들에겐 별도 급여 없이 이사회 참석 등의 경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유권자(선거권자)가 대의원으로 특정되는 탓에 선거철마다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 4월 들어 피의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자 A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같은 친목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별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금권선거 범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선거 질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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