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그의 동거남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3년, B씨(19·베트남 국적)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하남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3)이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가 나게 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제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거인인 B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C군의 팔과허벅지, 종아리 등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친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해 9월 C군의 친부이자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이어 한달 뒤부터는 불법체류자인 B씨와 한집에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 판사는 “A씨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방임했다”며 “B씨의 경우 동거녀의 어린 아들의 다리를 송곳니로 무는 엽기적 폭력을 자행하고, 수사 개시 후에는 도주 및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11월 C군의 가슴과 배를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 판사는 “담당 의사는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에 대해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상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그러나 상해의 원인이 된 폭력을 행사한 자가 A씨인지 B씨인지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수차례 시도한 진술청취 과정에서 ‘아빠(B씨)가 주먹으로 배 아야 하게 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배가 아팠던 것은 엄마(A씨)가 했어’라고 답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폭력이 빈발했던 상황에서 이런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피고인 중 누가 위중한 상해를 입혔는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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