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장전보’가 불법낚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동화천 등 3개 하천 합류지점(담수)과 시화호 상류(해수)가 만나는 공유수면인 남양읍 장전리에 ‘장전보(높이 2.7m, 길이 68m, 수문 3개)’를 설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은 이후 지난 2018년 장전보에 높이 2.5m의 수직 개폐식 가동보를 설치했다.
농업기반시설인 보가 설치된 곳은 민물과 바닷물 중간 염도(0.5~17‰)의 기수(Brackish Water)가 모여 있어 민물생물과 염생생물이 동시에 서식,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데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 주변은 낚시, 물놀이, 쓰레기 투기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장전보 위에서 불법낚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본보 현장 확인 결과 수심 5m의 콘크리트 장전보 위에는 3~4명이 릴 낚시대를 들고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출입통제를 위해 보 주변에 둘러쳐진 철조망은 곳곳이 훼손된 채 방치됐다. 보 주변 천변과 물 위 등지에는 라면봉지와 소주병 등 낚시꾼들이 버린 듯한 쓰레기가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전리 주민 A씨는 “평일 오후나 주말이면 어김 없이 보에 낚시꾼들이 들어가 있다. 보의 반월천과 동화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빠른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장전보에서 낚시 등을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곧바로 현장 조사를 벌여 훼손된 철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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